○ 학교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만약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(변상)를 하여야 함.
○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.
○ 이용자는 학교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아니 되며,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.
○ 이용자는 개 등 동물을 데리고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없음.
○ 학교시설물을 이용후 가져온 물건과 발생된 각종 오물 등은 되가져 가되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 후, 경비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.
○ 위 이용 수칙을 위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함.